미신고시 최대 20% 과태료, 50억원 이상은 형사처벌·명단공개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이 넘는 돈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다음 달 2일까지 해당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자산의 잔액 합계가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해당 자산을 신고해야 하는데, 해외사업장이나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하며, 차명계좌는 명의자와 실소유주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

해외금융계좌라 함은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을 뜻한다. 다만 해외자산이라고 해도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은 신고 대상에 들지 않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내용은 관련 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매달 말일 중 보유한 계좌 잔액이 가장 많은 날의 계좌 내역을 적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등에 제출하면 된다.

최근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 525명이 11조5000억원을 신고했는데 신고액은 매년 늘어나 지난해 1133명이 61조1억원의 신고액을 기록했다.

이처럼 신고액이 점차 늘어나는 반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엄격한 사후검증을 받게 된다.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형사처벌·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2011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262명에게 733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 중 26명은 형사 고발됐고, 5명은 명단이 공개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자를 검증하고 역외탈세 등이 확인되면 더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5월 기준으로 총 137개 국가와 조세·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한편 미신고자 적발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최고 20억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이어 2019년 신고분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된다.

제보는 국세청 콜센터나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 제보 메뉴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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