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제기
KDI “2년간 연 15%식 올리면 내년에 고용자 9만5천명 감소”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공약을 달성하려면 2019년과 2020년에 15%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공약을 달성하려면 2019년과 2020년에 15%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고용 시장에 부작용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4일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년간 최저임금을 연 15%씩 올리면 이에 대한 파장으로 고용감소 규모가 2019년 9만6천명, 2020년 14만4천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급속한 인상이 계속되면 최저임금 인근에 밀집된 임금근로자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고,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영향 탄력성 값도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지면 고용감소와 더불어 저임금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취업이 어려워지는 임금 질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대폭 인상이 반복돼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비율이 커질수록 임금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프랑스가 2005년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에 도달한 후에 추가 인상을 멈춘 이유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서비스업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 단순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졌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올해 중위임금의 55%이며, 2년 동안 15%씩 올리면 내년에는 중위임금의 61%, 2020년에는 68%에 달한다.

이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정부 지원금 소요 규모가 확대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최 선임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이에 현재 국내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90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는데, 임금 인상 시 정부 지원금을 못 받게 될 것을 우려하는 사업주가 임금 인상을 하지 않아 190만원이 임금 상한이 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은 큰 부작용 없이 정착되고 있다”며 “그러나 향후 급속한 인상이 계속되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해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 있다.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5% 인상되면 최저임금의 상대적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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