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58건‧해외거주 3건‧통장매매 의심사례 2건 등

서울과 과천의 아파트 분양에서 위장전입 등 불법 행위 의심사례가 70건 가까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일반 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여부를 점검해 68명의 불법 청약 의심사례를 잡아내 이를 경찰에 수사의뢰한다고 5일 밝혔다.

단지별 위법 사례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논현 아이파크 2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5건 등이었다.

또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58건(본인‧배우자 등 위장전입 의심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사례 2건 등이었다.

서울‧과천 등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는데, 이들은 청약 서류에 국내 주소를 적어 우리나라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1순위로 청약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를 정리하고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앞서 5개 단지는 특별공급 과정에서 50건의 불법 의심 사례가 발견돼 수사의뢰 조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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