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고용 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등 분배구조 악화는 정부의 숙제”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 행정대집행, 어느 경우든 법령 지켜야 질서 유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다”며 “마치 경제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를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시행 초기 부분적 진통과 부작용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끼친 영향에 관해서는 본격적인 조사가 이제 시작됐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정부는 여러 조사결과와 우리 경제의 역량을 면밀히 살피며 지혜롭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 총리는 지난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대해서 “KDI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이 아직은 작다”며 “앞으로는 인상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KDI측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보완조치는 가정에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보완조치에 따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에 관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면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덜고자 여야가 오랜 기간 논의한 끝에 도달한 결론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관계부처에 보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이 총리는 이날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 △5월 수출 역대 월간 수출 가운데 5위 △5월 외화 보유액이 3개월 연속 역대 최대 기록 △임금노동자 근로소득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난한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일부 저소득층이 고용 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등 비근로자의 가구소득이 줄어 분배구조 악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에 주어진 무거운 숙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절차를 어기고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어느 경우에도, 그 누구도 법령은 지켜야 한다”며 “그래야 절대다수 국민 생활이 보호되고 사회질서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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