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개정안에 큰 반발
내년 최저임금 논의는 불투명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어서 5일 국무회의도 통과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개정안에 큰 반발을 하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불투명해 보인다

당초 이 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할 때 핵심은 최저임금 산정 시 직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에 ‘상여금과 수당’을 어느 정도까지 산입하는가였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 대해 최저임금의 25%와 7%를 초과하는 금액을 각각 기본급에 포함한다.

개정안대로라면 기존에 받아오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쪼개져 기본급에 포함되고 2024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한국노총 지도부와 조합원 5일 국무회의가 열리는 광화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최저임금 개정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회가 노동계의 정당한 문제제기와 절박한 요청을 짓밟고 국회 입법절차와 관행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재벌 대기업만을 위한 산입범위 확대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최저임금법 개악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담함을 주도한 집권여당과 자유한국당에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노총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개악 최저임금 반대’, ‘지속적 최저임금 인상’, 청화대 규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앞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한편 민주노총 또한 5일 오전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법을 비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인간답게 살기위한 최소 월 200만원 생계비를 보장하라는 요구였다”며 “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폐기 투쟁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 철폐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국무회의의 결정을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느다"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양대 노총이 향후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각종 대화 채널에 불참할 의사를 밝혀 이 법안을 둘러 싼 사회적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