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시장 점유율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엘로지스(구 KG로지스)가 지난해 2월~3월 계약기간 중에 164개 대리점과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혐의로 유엘로지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유엘로지스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정책 변경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자체는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엘로지스는 지난해 2월 6일 KGB택배(주)를 인수하고 유엘로지스와 KGB택배의 대리점을 통합하는 작업을 2017년 3월말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 340개 중 164개에 대해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 문제가 된 것은, 대리점들의 계약위반이 없었음에도 ‘경영정책 변경’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해지일 3일전에 이를 통지하는 등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조차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박탈당했고,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택배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여 대리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하여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택배시장에서 택배회사와 대리점 간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엘(주)의 지난해 구조조정과정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유엘(주)의 지난해 구조조정과정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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