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3조원’ 규제 대상 해당 안돼 …일감몰아주기 오히려 증가
국세청 사조해표 세무조사…‘단순 정기세무조사 성격 아닐 것‘ 시각 있어

편법승계와 일감몰아주기로 곤혹을 겪고 있는 사조그룹
편법승계와 일감몰아주기로 곤혹을 겪고 있는 사조그룹

사조그룹 3세 주지홍 사조해표 상무의 ‘편법승계’ 논란과 관련해서 상속이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 덕분에 이뤄졌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중 오너 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가 해당하는데, ‘자산 3조원’ 규모인 사조그룹은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일감 몰아주기를 확대해 나간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도 있다.

지난 달 10일부터 사조해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약 3개월 동안 정기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단순히 정기세무조사 성격이 아닐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6일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해 철저히 검증하는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주지홍 상무는 고(故) 주인용 사조그룹 창업주의 장남 주진우 회장의 장남이다. 주 상무의 승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4년 주 회장의 차남 고(故) 주제홍 사조오양 이사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면서부터다.

당시 주 상무는 주 이사의 사조시스템즈 지분 53.3%를 상속받았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 30억원은 사조시스템즈 주식으로 물납했다. 그러나 사조시스템즈는 얼마 후에 기획재정부 공개경매에 참여해 물납한 주식을 다시 샀다. 그렇게 주 상무는 현금을 전혀 들이지 않고 사조시스템즈 경영권을 확보한 것이다.

또한 사조시스템즈의 내부거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다.

사조시스템즈는 2012년 총매출 69억원에 내부거래액 63억원을 기록하며 내부거래율이 91.3%를 차지했다.

2013년에도 총매출 76억원, 내부거래액 70억원으로 내부거래 비중은 91.9%였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외부 일감이 잠시 늘어나면서 내부거래율이 약 55%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사조인터내셔널과의 합병 이후인 2016년, 2017년에는 내부거래액이 237억, 260억으로 급격히 올랐다. 내부거래 비중 또한 74.6%, 75.3%를 차지했다.

사조인터내셔널 합병과 함께 일감 몰아주기로 주 상무의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사조시스템즈 관계자는 “내부거래품목은 주로 IT전산관련 분야인데, 내부적으로는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왔다가 사조인터내셔널과 합병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이라며 “올 연말 쯤에는 아마 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전했다.

또 사조그룹이 ‘일감몰아주기 제재’의 사회적 분위기를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되지 않아서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사조시스템즈 관계자는 “전혀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을 하다보니 불가피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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