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ISD 가능해 우려 깊어

한국 정부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첫 패소 했다. 상대는 이란의 ‘다야니’가(家)다.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73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다야니가는 이란의 가전 회사 ‘엔텍합’의 대주주로 엔텍합은 2010년 4월 대우일렉트로닉스(전 대우전자, 이하 대우일렉) 매각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부실채권정리기금(캠코)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우일렉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출자 전환했고 이 주식의 매각을 진행했다. 이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회사가 다야니가의 엔텍합이었다.

2010년 11월에 채권단과 다야니가는 매매계약 체결(총 매매대금 5778억원)했고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578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채권단은 투자확약서(LOC) 불충분(총 필요자금 대비 1545억원 부족한 LOC 제출)을 원인으로 계약 해지 통보했고 다음해 6월 다야니가는 서울중앙지법에 ‘매수인 지위 인정’ 및 ‘대우일렉트로닉스 주식⋅채권의 제3자 매각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2012년 2월 채권단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다야니가는 2015년 9월 ISD에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다야니(이란)측은 대우일렉 매각(M&A) 과정(2010년)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하여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함으로써 다야니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보증금과 이자 상당액 약 935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2018년 6월 6일 중재판정부는 ‘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중재판정결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긴급 분쟁대응단 회의를 판정 다음날 열고 중재판정결과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당국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재지법(영국중재법)에 따른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패소 판결과 더불어 ISD(투자가-국가 간 소송)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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