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인도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과 달리 우리나라 수출품에 ‘특혜관세율’ 적용을 거부한 사례를 현지 관세협력관을 통해 해결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양국 간 합의에 따라 한국이 인도에 수출하는 일부 물품은 특혜관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가 면제되는데, 최근 인도 세관이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상품 품목분류번호의 기준 연도를 우리와 다르게 적용해 특허관세율 적용을 거부했다.

이에 인도 주재 관세협력관은 인도 관세청을 방문해 CEP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상품 품목분류번호는 2007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양국 합의를 상기시키고 이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인도 관세청은 잘못된 조치를 취한 해당 세관에 시정 조처를 내려 품목분류번호 기준 연도를 정정했다.

관세청은 이번 문제 해결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회복됨에 따라 최소 100억 원 상당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가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외국 관세청의 위법‧부당한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거나, 해외통관문제와 관련한 기타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관세청 해외통관애로 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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