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했다.

그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20개사 35개 제품을 확인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일본‧유럽‧미국 등으로부터 전량 수입된 제품들로, 해당 국가에서는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중 수입량이 1000개 이상인 화장품은 △에이엑스아이 살롱 셀렉트1,2,3(꾸오레화장품) △프로액션 포씨 샴푸‧프로액션 포씨 트리트먼트‧페라루체(넘버쓰리코리아) △이고라플레르(슈바코리아) △클렌저 위드 알로에‧스킨케어 크림 위드 콜라(씨엔케이) △라멘떼 시플라마스크‧라멘떼 프라카논 크림‧라멘떼 밀키로션(주식회사쎄렉션) △모건 헤어 다크닝 크림(주식회사킴스무역) △네일글로우(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훼이스 워시‧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포밍워시‧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멘소래담 아크네스 모이스처라이징 스킨‧멘소레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 파우더 스킨(한국멘소래담) △크로모비트 크림(해든) 등이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