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으로 정치후원금, 뇌물 공여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수사중

인천 가천대 길병원

최근 가천대 길병원 원장과 비서실장이 면직됐다. 뇌물공여와 불법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수사 중인 병원과 관계자들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은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병원장 이 모(66)씨와 비서실장 김 모(47)씨를 면직 처리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길재단은 향후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 그리고 재판진행 상황을 보며 이들에 대한 퇴사 등의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단의 인사조치 이후 병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와 김 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연구중심병원 선정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허 모(56)씨에게 병원 법인카드 8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씨는 길병원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유흥업소·스포츠클럽·마사지업소·국내외 호텔 등지에서 3억5000만원 가량을 사용하고 길병원이 대신 결제하도록 했다.

그는 2012년 연구중심병원 선정 주무부서 근무 당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 정보를 제공했고, 길병원은 2013년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씨는 병원으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받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병원 소재지인 인천지역 국회의원 15명 후원회에 불법 정치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내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 씨는 길병원 재단 직원·의사·가족 등 17명 명의로 이들 의원 후원회에 1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까지 후원금 총 46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길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상황에서 병원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물러나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임기가 끝났음에도 계속 지위를 유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장과 비서실장이 계속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단 측이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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