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설 질환 대응 환경보건법 개정안 공포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환경성 질환을 야기한 사업자에게 앞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돼 사업자의 주의 의무가 강화될 예정이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석면 검출 제품 등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처로 해석된다.

환경부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12일 공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성 질환은 환경 유해인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수질 오염 물질로 인한 질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라돈 침대 및 석면 검출 제품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경한 대응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이 적용 되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에 피해를 준 경우 피해액으로 산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 유해인자의 유해성과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 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환경보건법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준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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