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6회 국무회의를 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는 퇴직금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평균 임금이 줄어들면 산정액도 줄어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 사측이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별도 급여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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