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스이엔씨 내부 거래 100%
내부거래 비중 높은 5개 개열사 관련 자료 제출 누락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셀트리온이 내부거래를 통해 서정진 회장과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일감 몰아주기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CEO스코어 데일리’는 ‘작년 셀트리온 계열사 내부거래 현황’을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셀트리온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으로 ‘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돼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금지(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공시 의무를 적용받는 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1일 기준 셀트리온그룹의 소속 계열사수는 9개, 총 자산규모는 8조6000억원 규모다.

셀트리온 공시에 따르면 오너일가의 지분율은 ▲셀트리온스킨큐어 73.68% ▲티에스이엔씨 100% ▲티에스이엔엠 33%이다.

특히 오너와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티에스이엔씨와 티에스이엔엠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컸다. 티에스이엔엠의 경우는 매출의 전부가 내부거래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난해 셀트리온의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액은 12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내부거래 비중은 ▲셀트리온스킨큐어 0.9% ▲티에스이엔씨 50.1% ▲티에스이엔엠 100%이다.

티에스이엔엠은 티에스이엔씨가 지분 60%를 보유한 자회사다. 서 회장의 친인척인 박찬홍 씨도 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는 하수·오수·폐수처리 전문기업으로 관련 시설의 시공·설계 유지 관리업무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내부거래 비중 100%인 티에스이엔엠은 지난해 시설관리 명목으로 매출 73억 원을 셀트리온으로부터 계상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전액 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티에스이엔씨의 경우도 내부거래 비중은 50.1%이며 자회사 티에스이엔엠과 셀트리온제약으로부터 30억원, 1억원을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각각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수의계약이란 매매·대차(貸借) 등의 계약을 할 때 경매나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이다.

앞서 서 회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티에스이엔씨, 티에스이엔엠 등 5개 계열회사를 누락하면서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던 바 있다.

특수 관계에 있는 내부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내부거래가 경매나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아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수 있어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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