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스이엔씨 내부 거래 100%
내부거래 비중 높은 5개 개열사 관련 자료 제출 누락
셀트리온이 내부거래를 통해 서정진 회장과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일감 몰아주기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CEO스코어 데일리’는 ‘작년 셀트리온 계열사 내부거래 현황’을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셀트리온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으로 ‘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돼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금지(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공시 의무를 적용받는 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1일 기준 셀트리온그룹의 소속 계열사수는 9개, 총 자산규모는 8조6000억원 규모다.
셀트리온 공시에 따르면 오너일가의 지분율은 ▲셀트리온스킨큐어 73.68% ▲티에스이엔씨 100% ▲티에스이엔엠 33%이다.
특히 오너와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티에스이엔씨와 티에스이엔엠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컸다. 티에스이엔엠의 경우는 매출의 전부가 내부거래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난해 셀트리온의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액은 12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내부거래 비중은 ▲셀트리온스킨큐어 0.9% ▲티에스이엔씨 50.1% ▲티에스이엔엠 100%이다.
티에스이엔엠은 티에스이엔씨가 지분 60%를 보유한 자회사다. 서 회장의 친인척인 박찬홍 씨도 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는 하수·오수·폐수처리 전문기업으로 관련 시설의 시공·설계 유지 관리업무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내부거래 비중 100%인 티에스이엔엠은 지난해 시설관리 명목으로 매출 73억 원을 셀트리온으로부터 계상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전액 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티에스이엔씨의 경우도 내부거래 비중은 50.1%이며 자회사 티에스이엔엠과 셀트리온제약으로부터 30억원, 1억원을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각각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수의계약이란 매매·대차(貸借) 등의 계약을 할 때 경매나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이다.
앞서 서 회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티에스이엔씨, 티에스이엔엠 등 5개 계열회사를 누락하면서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던 바 있다.
특수 관계에 있는 내부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내부거래가 경매나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아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수 있어 우려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