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상품을 소개한 홈쇼핑 업체 2곳과 방송한 업체 2곳에 법정제재를 내렸다.

이들 홈쇼핑 업체는 진공 마사지기 등 이미용기기를 판매하며 의료기기의 효능 표현을 썼으며, 방송 업체는 판매 식품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했다.

이중 법정제재 ‘경고’를 받은 쇼핑엔티는 진공 마사지기를 판매하면서 의료기기인양 ‘진피층을 자극해 주름과 혈류량을 개선한다’ 등의 표현으로 제품 효과를 과장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아울러 CJ오쇼핑·NS홈쇼핑·홈앤쇼핑 등 3곳은 ‘주의’ 결정을 받았다.

방심위는 “소비자가 TV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상품의 품목과 효능·효과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간접 광고주의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SBS-TV의 ‘모닝와이드’에도 법정제재 주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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