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서 두 번째 집회…“신선육에 광고비‧가공비 등 부과해 공급”
“외국계 사모펀드, 가맹점을 본사 수익성 위한 도구 취급…제재해야”

전국 BHC치킨 가맹점협의회 소속회원들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납품단가 인하 및 원가공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 BHC치킨 가맹점협의회 소속회원들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납품단가 인하 및 원가공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가맹업법 위반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점주들은 외국계 사모펀드에서 운영하는 bhc 본사가 가맹점주들을 본사의 수익성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외국계 사모펀드에 대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14일 오전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 집회를 갖고 “본사가 가맹업법 위반행위의 여지가 있다”며 공정위의 제재를 촉구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bhc 점주들로 이뤄진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국회 앞에서 설립 총회를 겸한 집회를 가진 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집회다.

협의회는 “bhc는 2015년부터 다른 업체에는 없는 ‘광고비’와 ‘가공비’라는 추가 비용을 식자재에 붙여 가맹점에 공급해왔다”며 “외부에 노출되면 곤란한 가공비 200원을 기존 광고비 200원에 포함해 광고비 400원으로 구성해 신선육 한마리마다 부과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 과정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본사 정보공개서에 광고비 미징수 표기를 한 행위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로 발급한 행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가맹점에 공급되는 해바라기유도 본사 입장과는 달리 일반 제품과 다른 특별한 품질을 갖추지 않았다며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판촉물품 비용을 가맹점에게 부담시킨 행위 ▲점포 신규 개점 시 상권 쪼개기 ▲가맹점 휴무 운영시간 통제 ▲내부 게시판 글 전체 삭제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은  “bhc는 2014∼2016년 유한회사의 형태로 있다가 이후 주식회사로 전환했는데, 회사를 소유한 사모펀드가 유한회사라는 감시 사각지대에서 수익성을 극대화한 뒤 재매각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라면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외국계 사모펀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요구했다.

현재 bhc 치킨의 대주주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로하틴그룹(TRG)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말 소속 직원을 지방에 내려보내 일선 bhc 점주들을 만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김상조 위원장과의 만남도 원론적인 차원에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