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품의 소비자 분쟁 사례 중 의류 하자‧손상에 ‘사업자 책임’이 57.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3월까지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을 이유로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총 6231건의 사례를 심의한 결과 제조·판매업자와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이 3571건으로 57.3%를 차지했다.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은 1119건으로 18.0%,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1541건으로 24.7%로 집계됐다.

특히, 품질 하자가 전체의 46.6%를 차지했다. 이는 제조·판매업자 책임이다.

품질 하자 유형으로는 제조 불량, 내구성 불량, 염색성 불량 등이 있었다.

세탁업자 책임인 세탁과실은 나머지 10.7%를 차지했고, 세탁과실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 오점 제거 미흡, 수선 불량 등이다.

소비자 책임은 세탁시 세탁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부주의 취급한 경우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세탁물을 맡길 때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둬야 한다”며 “세탁 완료된 의류는 가능한 한 즉시 회수해 하자 유무를 바로 확인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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