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해어업관리단)
(사진=동해어업관리단)

동해어업관리단이 지난 13일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근해통발어선 한 척을 적발했다.

14일 동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이 근해통발어선은 지난 13일 낮 12시 30분께 울산시 정자항 등대 남동쪽 58㎏ 해상에서 포획할 수 없는 암컷 대게 206마리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암컷 대게들은 작업능률을 올리기 위해 미끼로 쓰려고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이 금지된다. 특히, 암컷 대게의 경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이 불가능하다.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2000만 원 이하의 벌금‧어업 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된다.

대게는 지난 2007년 이후 약 10년에 걸쳐 어획량이 63%이상 급감해 보호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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