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 발주한 입찰서 낙찰예정자‧투찰금액 합의
공정위, 적발업체에 과징금 227억800만원 부과…LS전선‧TMC, 검찰 고발

LS전선과 TMC 등 케이블 제조업체가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6년 동안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LS전선과 TMC, 극동전선, JS전선, 송현홀딩스 등 5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7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LS전선과 TMC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무려 6년 동안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총 2923억원 규모의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선박용 케이블은 컨테이너선이나 LNG선, 석유시추 플랜트 등 선박 내부에 사용되는 케이블로, 일반 케이블에 비해 부피가 작고 유연하며 열과 압력에 더 잘 견딜 수 있는 제품이다.

해당 업체들은 조선사들이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을 공고하면 각 업체별 영업 담당 직원들이 서로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 예정자를 합의했다.

1) 발주 조선사 입찰 건별로 2~3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경우도 있음. 극동전선은 ‘극동’, 엘에스전선은 ‘엘에스’, 송현홀딩스는 “송현”, 제이에스전선은 ‘제이에스’라고 표기함2) 조선사들은 자신이 건조하는 선박에 소요되는 케이블을 선박 척 단위 물량으로 구매 발주하였고, 이러한 조선사별 케이블 구매 계약금액은 해당 조선사의 건조 선박 등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큼 3) 구 티엠씨는 2012. 12. 31. 케이블 등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 인적 분할, 분할존속회사는 ‘송현홀딩스’로 상호변경 하고 분할신설회사로 현 ‘티엠씨’를 설립
1) 발주 조선사 입찰 건별로 2~3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경우도 있음. 극동전선은 ‘극동’, 엘에스전선은 ‘엘에스’, 송현홀딩스는 “송현”, 제이에스전선은 ‘제이에스’라고 표기함2) 조선사들은 자신이 건조하는 선박에 소요되는 케이블을 선박 척 단위 물량으로 구매 발주하였고, 이러한 조선사별 케이블 구매 계약금액은 해당 조선사의 건조 선박 등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큼 3) 구 티엠씨는 2012. 12. 31. 케이블 등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 인적 분할, 분할존속회사는 ‘송현홀딩스’로 상호변경 하고 분할신설회사로 현 ‘티엠씨’를 설립

합의된 낙찰예정사는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과 들러리 투찰금액(1차, 2차, 3차 견적금액)을 일괄 작성한 후 들러리 회사들에게 공유했고, 들러리 회사들은 낙찰예정사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주는 방법을 통해 담합했다. 

발주처인 조선사는 통상 구매 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입찰 참여 회사에게 통상 2∼3차에 걸쳐 견적금액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전선업체 영업 직원들은 이러한 조선사들의 입찰 관행을 파악하고 낙찰 예정사가 자신뿐만 아니라 들러리사의 투찰 금액까지 결정해 공유하는 방법을 썼다.

업체별 과징금을 보면 극동전선이 84억9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LS전선 68억3000만원, JS전선 34억3200만원, 송현홀딩스 33억4300만원, TMC 6억8000만원 순이다.

이에 대해 LS전선 관계자는 "많은 중소기업도 있는데 대기업으로서 하지말아야 할 일을 했다"며 "공급이 수요보다 많고, 원가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 경쟁적으로 낮은 투찰이 힘든 게 사실이지만, 부끄러운 일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들이 국내 조선사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지속해온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입찰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소수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중간재, 산업용 원자재 등의 공급‧구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선업체 담합은 공정위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해만 세번이나 적발됐다. 

LS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한전선, 코스모링크 등 6개사는 작년 1월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32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또 9월에는 LS전선, 가온전선, 극동전선, 동일전선, 대한전선, 엘에스,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등 8개사가 48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

이어 12월에도 LS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등 7개 전선 제조사에 과징금 160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같은 공정위 제재가 지난해만 세번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적발된 부분만 해당된 것이다.  드러나지 않은 다른 짬짜미행위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전선업계의 입찰 담합행위는 지속적으로 행해진 업계의 관행적 거래라고 보일 수 밖에 없다. 당국의 처벌 수위 강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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