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도운 것 문제 삼아 7000억원대 요구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약 7182억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을 도와 삼성물산의 주주로써 손해를 보았다는 입장이다.

어제 14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6개 부처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응단은 늦은 오후 세종시 국무조정실 청사에서 엘리엇 측과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개시 전 화상으로 사전협상을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따르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개시하기 전 당사자들이 사전 협상을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엘리엇 측은 지난 4월 13일 한국 정부에 ISD 중재 의향서를 접수했다. 청구한 배상액은6억7000만달러(약 7182억원)다.

중재 의향서를 보낸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SD를 정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삼성물산 주주로써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변경평가(종속회사에서 자회사로)함으로써 큰 평가이익을 보았고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5.65%를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가능케 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0.35였다.

엘리엇 측은 국민연금공단이 두 회사 간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삼성물산의 주주로써 손해를 보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도왔다는 여론이 있다. 관련해 특검 수사 결과도 합병 찬성 과정에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문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확인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문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둘은 모두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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