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동 분야 전문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고임금 노동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편하되 일정 비율이 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 입법이다”라고 언급했다.

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약 21만6000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김 장관은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내달 시행되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상당수가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준비가 미흡하거나 애로를 느끼는 기업도 있다”면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자문위원들에게 “지금은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가감 없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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