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8월 15일까지 의견을 받고 고시 후 시행할 계획이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구아검·펙틴 등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해 사용기준을 마련해 사용량을 제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구아검의 경우 현재 사용량 기준이 없어 ‘2g/㎏ 이하’로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과산화초산을 △과일·채소류 △포유류 △가금류에 살균목적으로 사용하는 식품용 살균제로 신규 지정하고 과산화초산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했다.

과산화초산은 축산물에 살균 효과가 뛰어나고 초산·옥탄산·물·산소 등으로 분해돼 인체에 안전하다.

식약처는 “예전에 주로 가정에서 직접 영·유아 식품을 만들어 먹던 형태에서 식품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사서 먹는 쪽으로 소비경향이 바뀌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영·유아 식품에 쓰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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