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내부거래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비중 31%달해

SK건설이 SK하이닉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지난해 1조609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SK건설이 SK하이닉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지난해 1조609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SK건설이 SK하이닉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1조609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부 수의계약이었다. 다른 SK 계열사와도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수익을 올렸다. 지난해 SK건설의 총 매출액(6조4398억원) 중 국내 계열사 매출액(1조9934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달한다.

지난 5월 말 일자 SK건설의 공시에 보면 일감몰아주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SK하이닉스였다. SK건설은 SK하이닉스와의 수의 계약 거래를 통해 1조609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SK건설의 국내 계열사 총 매출액의 약 80%에 해당한다.

SK하이닉스의 뒤를 이어 ▲SK디스커버리(114억2552만원)▲SK에너지(435억1056만원)▲SK이노베이션(406억5216만원)▲SK가스(173억7707만원) 등 계열사와의 거래 등도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따내 매출을 올렸다.

수의계약이란 매매·대차·도급 등을 계약할 때 경매·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말하며 이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 해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어 우려가 높다.

문제는 SK건설이 지난 2013년과 2014년 당기순이익 적자를 이어오다 그룹 간 내부거래 통해 2015년 이후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진 2015년부터는 당기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에 대해 SK건설 홍보실 관계자는 “적자였던 때에도 내부거래는 있었다”며 “기술 유출 등의 문제를 우려해 계열사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 말했다.

또한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것은 해외의 현안 프로젝트들이 완공 되는 등 상황이 안정된 것에 따른 것”이라며 “내부거래와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SK건설 측에 최태원 회장(동일인)과 그 친족의 지분이 없어 공정거래법상의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적정거래 마진 내에서 내부거래를 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 행위가 없기 때문”이라며 “오너의 지분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은 기업집단 내 특정계열회사의 지분 보유에 있어 대표와 친족 등 특수관계자로 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의 38조 4항에서 여러 항목(▲효율성의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을 적용 예외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망이 느슨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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