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비용 전가‧판매대금 지연 지급‧부당 반품 행위 등 저질러”
온라인 쇼핑몰의 갑질 행위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첫 사례

인터파크와 롯데닷컴 등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저질러 억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들 업체는 납품업체에 서면약정 없이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했으며, 부당 반품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파크, 롯데닷컴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인터파크가 5억1600만원, 롯데닷컴이 1억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납품업체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이다.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 거래 시작 후 계약 서면을 내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매입가 약 4억4400만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하면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4억48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사전 서면 약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 1700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40일이 지난 뒤 지급했고, 약 27만원의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다만 롯데닷컴은 작년 판매대금 지연이자를 업체에 지급하며 자진 시정했다.

이 외에도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벌이면서 총 할인비용 174억9400만원 중 128억8700만원(74%)은 롯데닷컴이 부담하고, 46억700만원(26%)은 522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면서 업자들과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각 업체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롯데닷컴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는 온라인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판매대금 지연, 계약서 미교부, 판촉 비용 전가, 부당 반품 등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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