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인정보보호법 중소기업 대응 설명회 개최 (사진=중기중앙회)
EU 개인정보보호법 중소기업 대응 설명회 개최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중소기업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1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시행된 GDPR은 EU 역내 기업과 EU 국가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에 모두 적용되는 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김재수 신한 DS 부장은 ‘개인정보보호 환경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준비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 김도엽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변호사는 △GDPR의 주요 개념 △통지의무 △손해배상권‧책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아울러 이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 조문’을 비교해 유사점‧차이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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