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S‧LS동제련‧LS전선 법인 및 구자홍 회장 등 6명 檢고발
LS, 통행세 회사 세워 10년 넘게 부당지원…무려 197억원에 달해

경기 안양시 동안구 LS타워
경기 안양시 동안구 LS타워

LS가 197억원에 달하는 ‘통행세’를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몰아주는 등 부당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26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LS는 통행세를 걷기 위한 회사를 설립한 이후 10년 넘게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가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LS그룹 계열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LS에 111억4800만원, LS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LS, LS동제련, LS전선 법인과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경영진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총수일가 3세 12인(49%)이 출자했던 회사로, 지난 2005년 전기동 통합구매 사업을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LS전선이 기획해 LS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금요간담회’에서 최종 설립이 승인됐다.

LS전선은 금요간담회 직후 LS동제련에게 LS전선·가온전선·JS전선·LS메탈 등 4개 계열사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 때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LS글로벌은 LS동제련으로부터 구매한 물량을 4개 계열사에 판매하면서 고액의 이윤을 붙여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에 달하는 130억원이라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은 거래조건을 협상하지 않았고, 중계업체임에도 운송·재고관리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LS전선은 종전에 해외 생산자나 중계업자(트레이더) 등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수입전기동도 2006년부터 2016년까지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면서 역시 통행세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은 수입전기동을 구매하는 거래상대방과 구매 가격을 협상하거나 결정하지 않았고, LS전선이 구매 가격을 직접 협상‧결정했다.

이후 LS글로벌은 계약권을 넘겨받아 역시 고액의 차액을 붙여 LS전선에 수입 전기동을 판매했고, 이를 통해 LS글로벌은 2006∼2016년 영업이익의 16.4%, 당기순이익의 27.7%에 달하는 이익 67억6000만원을 얻었다.

그룹 지주사 LS는 이 과정을 기획·설계·교사했고, 실행과 유지에 관여했으며, LS글로벌 설립 초기부터 경영상황과 수익을 점검하고 이를 총수일가에 보고해 계열사들이 LS글로벌에 수익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계열사가 LS글로벌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적극 개입해 거래 구조를 유지시키기도 했다.

또한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은 행위 기간 내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법 위반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LS는 수시로 LS글로벌에 대한 경영·법무진단을 실시해 부당내부거리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열사와 공유하기도 하는 등 오히려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 마련과 내부문건 은폐·조작에 힘썼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에 따라 LS글로벌이 챙긴 금액은 전체 당기순이익의 80.9%인 197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LS글로벌 지분을 소유하던 총수일가 12명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보유하던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투자금액의 19배에 달하는 총 93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LS글로벌이 LS(총수일가 지분 33.42%)의 100% 자회사가 된 이후에도 부당지원이 계속돼 총수일가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국내 전기동 거래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도 심각하게 망가졌다고 판단했다.

신설회사인 LS글로벌이 단번에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다른 경쟁 사업자의 신규 시장진입이 막혔다. 또한 이 회사는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 기반을 강화한 후 사업 영역을 정보통신기술(IT)서비스 시장까지 확장했다.

공정위는 그룹 총수인 구자홍 회장 등 총수일가가 통행세 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 수위를 정했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조작 서류를 제출한 LS전선에 대해서는 법인과 해당 직원을 별도로 고발하기로 했다.

LS그룹은 이 사건 심의에 앞서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두 차례 심의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고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LS는 LS글로벌의 전기동 사업 중단, 총수일가 72억원 출연을 포함한 15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 조성 등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시장 여건상 동의의결의 목적인 ‘신속한 처리’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대기업집단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에게 장기간 부당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S그룹 측은 공정위의 과징금·경영진 고발조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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