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34개사가 19일 인증이 만료됐으며, 그중 31개사의 인증이 3년 동안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2018년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열고 인증 연장 여부 등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에 이날 만료하는 34개사 중 31개사에 대해 3년간 인증을 연장하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사 지위를 상실한 기업은 △바이오니아 △일양약품 △한올바이오파마 등 3개사다.

반면, 연장되는 기업은 △건일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가나다 순) 등 총 31개사다.

이 기업들은 오는 2021년 6월 19일까지 혁신형 제약사 인증이 유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사정이어서 사유를 공개하긴 어렵다”며 “(바이오니아·일양·한올 등)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증 연장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3년부터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대상은 △국내서 일정 규모 이상 신약 연구개발을 투자한 제약기업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계 제약기업 등이다.

인증을 받게 되면 △약가 우대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참여시 가점 부여 △세제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