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노조원들에게 폭언‧폭행…대리점주에 단체교섭 거부 지시
대리점 강제폐업 통해 조합원 집단해고 등 ‘부당 노동행위’ 저질러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사옥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사옥

현대·기아자동차가 비정규직 자동차 판매사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기 위해 조합원을 부당하게 징계하고 대리점을 폐업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 원청이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에 대한 탄압의 수위를 높였는데, 대리점 점주들에게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간부들을 부당해고하고, 조합활동이 활발한 대리점에 대한 강제폐업을 통해 조합원을 집단해고 했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19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히며 현대·기아자동차 임원진을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대기아차는 판매대리점 사원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무참하게 짓밟았다”면서 “원청인 현대기아차는 대리점 점주들을 사주해 100여 명의 판매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거리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8월에 임의단체인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를 결성했다. 그러자 현대기아차 원청은 노조 핵심성원들의 탈퇴를 위해 대리점 사용자들에게 지시해 온갖 탄압과 회유를 일삼았다”며 “이후 노조는 9월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합법적인 활동을 전개했지만 현대기아차는 노조파괴를 위해 탄압의 수위를 높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는 대리점 점주들에게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고, 간부들의 해고로 조직을 약화해 노조파괴를 꾀했다”며 “이에 항의집회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으로 맞서자 조합활동이 활발한 대리점을 강제폐업해 조합원을 집단해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또한 “노동조합 결성 후 2년 반 동안 모두 8개의 대리점이 폐쇄당했고, 100여 명이 대리점주와 본사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계약해지로 일자리를 잃었다”면서 “단지 해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재취업도 막았다. 평생 차를 팔며 살아온 노동자들의 생계를 막아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두가 현대기아차 원청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게 이미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검찰조사 과정에서, 방송에 보도된 대리점 점주들의 진술로 밝혀졌지만, ‘너희는 법대로 해라, 나는 무조건 해고하겠다. 어차피 부당노동행위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된다. 누가 이기나 보자’는 게 현대차의 속마음”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법을 가진 자들의 것으로 만들고, 부당노동행위를 밥 먹듯 저지르는 현대기아차의 범죄자들은 사회정의를 위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현대기아차 임직원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현대기아차에 연락했으나 “답변을 주겠다”는 언급 외에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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