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가 기존 2.3m에서 2.7m 이상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지난 4월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이른바 ‘택배 대란’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상향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0일간(`18. 6. 20.~7. 30.) 입법예고한다고 19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법안이 개정될 경우 빠르면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의 최저 층고 기준이 2.3m에서 2.7m로 의무화된다.

정부는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하여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층 높이 상향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하여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는 전국에 이미 수만 가구가 지어졌거나 공사 중이어서 주차장 규정을 조금 손봤다고 ‘택배 대란’ 이슈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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