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증권 전 직원 4명 구속영장 신청
재판부, 1명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 없어" 영장 기각

전 삼성증권 직원 '유령주식 매도' 영장심사(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전직 삼성증권 직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 도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 삼성증권 직원 '유령주식 매도' 영장심사=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전직 삼성증권 직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 도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 잘못된 주식을 매도해 검찰의 수사를 받던 전직 삼성증권 직원 4명 중 3명이 21일 구속됐다.

이들은 삼성증권의 주식이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한 혐의를(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배임 등) 받고 있다.

김병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삼성증권 전 직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팀장·과장급인 구 모·기 모·최 모 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주임이던 이 모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주당 1000주의 주식 배당을 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식 28억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건을 일으켰다.

우리사주제도란 근로자들에게 자사주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제도이다. 직원은 근로자 신분과 함께 주주의 신분을 갖게된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비난이 일었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매도하려고 주식시장에 내 놓았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피(被) 고발인 21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들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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