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1일 제재심의위원회 개최…일부 영업정지 조치도 논의

‘배당오류’ 삼성증권의 전·현직 대표 4명 등 임직원 20여 명에 대한 제재가 21일 논의된다.

또 삼성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조치도 논의될 예정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따른 제재안을 심의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을 통해 제재안의 적정성‧수위 등을 결정한다.

제재안에는 삼성증권의 전‧현직 대표 4명에 대한 해임권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성훈 현 대표,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이 대상이다.

이들의 해임권고가 결정될 경우, 이들은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불가능하다.

또 제재 대상자는 업무 담당 임원과 부서장‧직원, 또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 시도해 시장에 혼란을 준 직원 등도 포함돼 모두 20여 명에 달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8일 검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를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해 직원 실수 탓이 아니라고 판단, 이에 중징계 제재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관 조치로는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조치가 결정될 경우 삼성증권은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다.

이번 제재심은 검사를 맡은 금감원과 제재 대상인 삼성증권 관계자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對審制)로 열린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가 결정된 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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