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말부터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1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감면제도는 산업부 연구개발(R&D)을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의 청년인력 신규 채용시, 2년 연봉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받는 것이 골자다.

기술료란 연구개발 결과물을 이용하는 권리인 ‘실시권’을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결과물을 제공한 국가‧회사 등에 요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이 감면제도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해당 R&D 과제 전담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감면제도는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술혁신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사람 중심의 R&D를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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