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와 체류기간 확인 후 고용계약은 필수

지안행정사사무소 대표 조혜 행정사
지안행정사사무소 대표 조혜 행정사

[전문가칼럼-조혜 행정사] 얼마 전 법무부가 발표한 체류외국인현황을 보면 대한민국에 입국,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올해 2월말 기준 213만명이라고 합니다. 충청남도의 인구보다 많은 숫자라고 하네요. 물론 단기방문을 위한 입국자가 포함된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이 중 여행, 방문 등 단기입국자와 일을 할 수 없는 유학, 동거 비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약 50% 내외입니다.

여기서 투자와 전문직외국인력 그리고 노동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하는 D, E 계열 비자와 재외동포 중 단순노무가 안되는 F4 비자를 제외하면 단순노무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10% 정도입니다.

그런데 10%의 외국인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주위에 공장, 건설현장, 소기업, 식당, 농(어)촌 등지에서 단순노무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먼저 현재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30만명이 넘어선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브로커 등을 통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수는 아마 위의 10% 외국인의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은 일을 할 수 없는 유학 및 어학연수비자, 방문동거비자 등과, 단문노무를 할 수 없는 재외동포 비자 소지 외국인이 단순노무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출처-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제공)
(출처-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제공)

위의 두가지 경우 모두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적발시 외국인은 위반 정도에 따라 강제출국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법사항인데도 이처럼 많은 외국인이 단순노무 일을 하는 데에는 당연히 그들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외국인 이민정책의 기본은 내국인과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좋아질 줄 모르는 실업률과 특히 청년실업은 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없다는데 정작 일할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곳들도 많습니다.

어쩌면 많은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메워주고 있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근로 자격이 안되는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의 행위도 위법사항이며, 최소 25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고용주들을 상담하다 보면 문의하시는 내용 중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소개받은 사람을 믿은 경우와 합법적인 비자가 있어서 고용을 한 경우입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히 불법체류이고, 일을 할 수 없는 비자종류로 일을 하는 것도 불법체류에 속하게 됩니다. 당연히 고용주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위법사항에 해당됩니다.

최근 들어 F4 재외동포 비자를 갖고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적발된 재외동포의 고용주들이 출석명령을 받고 나서야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일을 해도 되는 비자인지 아닌지 보통사람들이 어떻게 다 알수 있냐고 하소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는 고용주도, 먹고살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불법적으로 일을 하는 외국인분들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적발된 후에는 외국인도 고용주도 반드시 정도에 비례한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위법적 행위는 하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고용주들은 외국인 고용시 반드시 해당 외국인의 비자가 체류기간이 남았는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종류의 비자인지를 확인한 후에 고용계약을 하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법률적 내용을 접하기 힘든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