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2만원대에 200분·1GB’
‘통신비 절감 시급 vs 정부 과도한 시장 개입’ 이견 팽팽…국회서 진통 예상

월 3만원대에 음성통화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민생공약이었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보편요금제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는 등 국회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로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현재 월 3만원 대에서 2만원 대로 낮춰 출시하는 방안을 보편요금제 예시로 들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돼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의 혜택이 늘지 않는 등 가격 왜곡과 이용자 차별이 심화했다며 통신 이용량 증가가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작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했으며, 지난 5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 10월 말이나 11월 법안 심사 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가격까지 통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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