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1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발표…신라면세점, 탈락의 ‘고배’
면세업계, ‘롯데‧신라‧신세계’ 3강 구도…국내 면세업계 판도 변화 예상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구역(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구역(사진-연합뉴스)

신세계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화장품·패션 등 2개 면세점 사업권을 독차지했다. 함께 입찰해 경쟁했던 신라면세점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는데, 이에 따라 국내 면세업계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열린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재입찰 특허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심사 결과가 확정됐다.

이로써 신세계는 인천공항 면세매장의 향수·화장품과 탑승동을 묶은 사업권(DF1)과 피혁·패션 사업권(DF5)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면세업계에서 롯데·신라·신세계의 ‘3강 구도’가 공고해지게 됐다.

이번 입찰 결과에 따라 업계 시장점유율은 기존 ‘롯데 41.9%, 신라 29.7%(HDC신라면세점 포함), 신세계 12.7%’에서 ‘롯데 35.9%, 신라 29.7%, 신세계 18.7%’로 바뀔 전망이다.

1∼3위 업체 간 격차가 좁혀지면서 앞으로 더욱 치열한 순위 경쟁이 예고된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롯데, 신라, 신세계, 두타면세점 등 4곳 중 신라와 신세계 면세점을 복수 후보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롯데는 지난 2월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인천공항 DF1, DF5 등 2개 사업권을 반납했다. 두 곳의 연 매출은 합쳐서 9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사는 운영자 경영능력 (5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2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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