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진일가 적폐청산과 1900여명 근로자 대량실직 사이에서 고민
업계, 면허 취소‧벌금 부과‧면허 취소 유예 및 인수합병 추진 등 거론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2012년 7월 17일 오전 진에어 취항 4주년을 맞아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 청바지 유니폼을 입고 객실승무원으로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2012년 7월 17일 오전 진에어 취항 4주년을 맞아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 청바지 유니폼을 입고 객실승무원으로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 계열사인 저가항공사 진에어가 항공법 위반으로 인한 면허 취소 여부가 이번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여 항공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논의해왔다. 

정부로써는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적폐 청산을 위해서라도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를 강행해야 하지만 면허가 취소될 경우 진에어에서 근무하는 1900여명의 근로자들의 대량실직 사태가 빚어질 수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리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 여부를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월 조 전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즉시감사를 지시했고, 지난달 차관, 실‧국장들이 모인 가운데 장관이 직접 주재한 비공개 대책 회의를 갖고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논의한 바 있다.

조씨는 조 에밀리 리라는 이름의 미국 국적자임에도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아왔다.

이 기간 동안 조씨는 진에어 등기이사를 비롯해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상무, 진에어 마케팅부 부서장, 진에어 마케팅본부 본부장,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점을 문제 삼았다. 

관련업계에서는 정부가 진에어에 내릴 수 있는 처분은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한시적 면허취소 유예 및 인수 합병 추진 등 3가지 방안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강행할 경우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국토부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면허 취소보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또다른 일각에서는 진에어의 면허 취소가 강행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최근까지도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갑질’ 등 적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식지 않으면서 면허 취소를 청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정부로써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무법인으로부터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국토부가 진에어 직원 고용을 전제로 한 조건부 면허 취소 절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1~2년간 유예하고, 진에어를 다른 항공사로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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