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2083개 대기업 공시 실태 점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22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공시 실태 점검에 나섰다. 조사를 통해 기업에서 제출받는 점검표, 감사보고서 등과 기존의 공시내용을 대조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사항의 허위‧누락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회사를 찾아가 직접 들여다 볼 것으로 보여 해당 회사들은 잔뜩 긴장한 눈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제도(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에 대한 통합점검표를 60개 공시대상기업 집단 2083개 소속회사에 이미 발송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 등 취약분야 공시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점검과정에서 부당지원혐의가 포착될 경우 직권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시점검은 기존 점검에 비해 기업부담을 경감하면서 적시성․실효성은 제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매년 3개 분야별 분리점검에서 연 1회 통합점검으로 변경하고 공시제도 간 중복되는 요구 자료를 없애거나 최소화했다.

통합점검을 통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내용은 최근 3년간의 세부 거래내역에 대해 허위‧누락 여부와 특히 쪼개기 거래 등 공시의무 회피행위 여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쪼개기 거래란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의 규모 기준이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의 5% 이상인 점을 악용해 거래액을 규모 기준 이하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거래하는 행위이다.

이번 통합 점검은 전자공시시스템상 공시내용을 향후 기업에서 제출받는 점검표, 감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등과 대조하여 이사회 의결 여부 및 공시사항의 허위, 누락, 지연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사익편취나 부당지원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점검기간은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이다.

내부거래는 작년 한해가 점검 대상이고 주식소유 현황과 지배구조 관련사항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5월 1일까지가 점검 대상이다.

하지만 5개 집중 점검분야에 해당되는 회사의 내부거래는 최근 3년이 그 점검 대상기간이어서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엿보인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꼼수’들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 돼 결과 발표 이후 사회적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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