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알기 어려워 명확한 구분으로 정확한 혜택을 보상받아야

국가공인행정사사무소 대표 최유리 행정사
국가공인행정사사무소 대표 최유리 행정사

[전문가칼럼-최유리 행정사] 살면서 누구나 ‘국가유공자’라는 단어는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특히나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이 되면 각 지역 보훈청마다 서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이미 5월경부터 주요 항공사들은 ‘국가유공자’ 항공권 특가대우를 해주는 등 전국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그들의 헌신을 기리기 바쁘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만큼이나 예우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다른 부류의 보훈대상자가 있다. 바로 ‘보훈보상대상자’이다. 군대에서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경우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라는 이름으로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모르거나 그 차이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약칭)과 보훈보상자법(약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또는 질병)를 입은 사람을 말하며,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또는 질병)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쉽게 예를 들자면, 공수부대의 낙하산 강하훈련 중 발목이 부러졌다면 이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이 될 것이고, 군내에서 전투체육으로 축구 중 발목이 부러졌다면 이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것이다.

또한 이 둘의 혜택도 다르다. 현재 보훈보상대상자 7급의 보상금은 국가유공자 7급 보상금의 70% 정도로 측정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로서 받는 혜택이 보훈보상대상자에게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유공자 7급과 보훈보상대상자 7급 혜택 비교(2018년 기준)
국가유공자 7급과 보훈보상대상자 7급 혜택 비교(2018년 기준)

이같이 군대 내에서 다쳤더라도 그 원인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될 수도,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둘의 구분은 쉬운 듯 하면서도 실상 각각의 사례로 들어가면 법의 기준이 애매하여 일반인들은 다치고도 본인이 국가유공자인지 보훈보상대상자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보훈전문 행정사로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이 둘의 차이에 대해 자문과 조언을 해주는 일이 참으로 비일비재했다.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들에게 ‘국가유공자 실무강의’를 하면서도 1시간 가량 설명하는 부분이니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본인의 정확한 해당요건부터 명확히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보훈 전문행정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군대에서 다치면 다친 사람만 손해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설령 다쳐서 내가 손해를 보았을지언정 보상과 대우를 받을 길이 있다면, 본인이 요건의 해당자임을 밝히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권리를 취득하여야 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모든 대한민국 청년들이 다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명확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으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여 보훈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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