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경기도 용인시‧광주광역시 캐릭터 상품 판매업체를 압수수색해 불법복제물 1만3140점을 압수하고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5일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관세청‧한국저작권보호원와 합동으로 경기도 용인시‧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캐릭터 상품 판매업체 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가(정품가격) 총 3억 원 규모의 불법복제물 1만3140점을 압수했고,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하반기 캐릭터 불법복제물 5억 원 상당 3만5000여 점, 지난 3월 6000만원 상당 5000여 점을 적발한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영화‧애니메이션‧SNS 캐릭터 상품을 불법 복제한 상품이 인형‧문구류‧생활용품‧블록완구 등으로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복제물을 대규모로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