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위한 지배구조 개편 과정 관심 집중
국세청도 현대차그룹 본사 세무조사 진행 중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림개발이 공정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의 사정범위에 들어갈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비핵심 계열사 지분 매각을 요청한 바 있다. 서림개발은 현대차그룹의 비핵심 계열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서림개발은 부동산 임대업 및 소 사육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정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한 ‘자금줄’이라는 평가가 자자하다.

서림개발은 정 부회장이 지난 2009년 120억원을 유상증자해 지분 100%를 취득한 정 부회장의 개인회사다. 지난 9년간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을 정도로 실적은 형편없다. 2013년, 2016년, 2018년 3회에 걸쳐 정 부회장의 유상증자(약 20억원)로 겨우 연명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정 부회장은 누적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서림개발을 놓지 못하고 있다. 서림개발이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일대에 약 132만㎡(42만평)의 토지를 보유‧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200억원에 달한다.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유상증자한 액수를 크게 상회한다.

게다가 이 토지는 호재를 앞두고 있다. 해당 토지 일대에 송파~양평 고속도로(가칭) 개통이 예정되면서 시세는 거침없이 오르고 있는 중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토지의 시세는 공시지가의 3~5배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세대로라면 정 부회장은 서림개발만으로 약 1000억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부친 정몽구 회장의 지분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수 조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정 부회장이 서림개발을 애지중지 하는 이유도 이 퇴촌면 토지에 있다.

하지만 지난 14일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SI(시스템통합),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회사 등을 예로 들며 총수 일가가 비 핵심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에 있어 부동산관리를 중점으로 하는 서림개발은 비주력 관계사다. 승계 작업의 자금줄이 아니라면 즉 서림개발이 소유한 토지로부터의 시세차익이 목적이 아니라면 정 부회장이 지분 100%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회사다.

또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대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총수일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며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일가들이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공정위의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또한 최근 현대차그룹 본사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해 정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져 현대차그룹은 현재 사정당국의 전 방위적 압박에 둘러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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