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 측 “日롯데홀딩스 주총 결과에 보석 여부 영향…보석 꼭 필요” 주장
법조계 “뇌물공여 실형받은 피고인, 경영권 보장 위해 사법부에 떼 써” 비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이사직 해임 우려를 거론하며 재판부에 신청한 보석이 허가가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 회장은 오는 29일 주총 결과에 보석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게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거듭 압박했지만, 법조계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경영권 보장을 위해 사법부에 ‘떼쓰는 형국’이라며 부정적 입장이다.

신 회장은 오는 28일까지는 보석허가에 대한 결정이 나야 주총에 참석할 수 있지만, 검찰 등의 반대로 허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의 경영권 방어는 물론 그룹의 안정을 위해 보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주주 제안 안건으로 제출했다. 주총 일자는 오는 29일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해임 안건이 상정된 이상 신동주, 신동빈 두 당사자에게 대등한 기회를 부여해서 쌍방의 주장을 주주들이 충분히 듣고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법원이나 검찰이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법원이 보석을 불허하면 주총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수 있다며 보석을 허가하도록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뇌물 사건은 사실상 심리를 마쳐 더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며 “만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준다면 피고인 출국에 동행해 향후 재판 일정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피고인의 보석 청구 사안을 특정 기업의 경영권 문제와 연계시키는 신 회장 측의 주장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영권 보장을 위해 사법부에 ‘떼를 쓰는 형국’”이라며 “경영권 보장이 법 위에 있다는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보석을 허가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그룹 총수라는 신분이 특별 대우를 받을 사유인지 의문이라며 보석에 반대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 회장 측이 의견진술을 마친 후 보석 청구 사유로 든 주주총회 참석에 대해 언급하며 다소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가 재계 5위라는 재벌그룹의 총수라는 이유로 더 특혜를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주주총회 결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은 형사재판의 심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보석 청구에 대해선 재판부도 계속 고민 중”이라며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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