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민간기업 노동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기업 노동자에게도 적용한 것으로, 이에 민간기업 노동자도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다.

이 공휴일들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 총 15일이다.

민간기업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변경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우선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될 방침이다.

이어 30~300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1일, 5~30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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