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폐수배출시설 점검 모습 (사진=경기도청)
경기도 특사경 폐수배출시설 점검 모습 (사진=경기도청)

가축분뇨를 하천으로 흘려보내 수질을 오염시킨 축산농가 76곳을 적발했다.

2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23~29일 여주·이천시 복하천 등 15개 하천에 인접한 275곳의 가축분뇨‧폐수 배출 관련 업체를 점검해 위법행위를 한 76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가축분뇨‧폐수 공공수역 유출 23곳 △가축분뇨 배출시설‧폐수처리시설 미신고 운영 26곳 △가축분뇨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3곳 △기타 24곳 등이다.

이천시 A농장은 가축분뇨를 퇴비화 과정 없이 농장 주변 밭에 배출해 비가 오면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도록 방치했고, 이천시 B농장‧여주시 C농장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지하수를 섞어 배출했다.

또 여주시 D업체‧이천시 E업체는 파손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벽면‧지붕을 수리하지 않아 비가 올 때 가축분뇨가 인근 논 수로로 흘러가도록 방치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적발 업체 중 69곳을 형사입건했고, 나머지 7곳의 경우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 특사경은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를 퇴비화 과정 없이 농경지에 배출하는 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이라며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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