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ㆍ담보 누락해 대출금리 상향 조정, 부당하게 수취된 이자 환급 계획
금융소비자연맹 "고의적 조작은 범죄행위로 징벌적 손해배상"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이 소득과 담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해 대출금리를 올려 적용 부당하게 올려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은행의 경우 1만건 이상에 25억이 이상이 과다하게 수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은 올려받은 대출 이자를 환급하기로 하고 부당하게 수취된 이자의 환급절차를 26일 공개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에 대해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소득을 과소평가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금리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인 것은 업무 실수나 과실이라기보다는 고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남은행은 연소득 입력 오류로 지난 5년간 총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의 6%)의 이자가 과다하게 수취됐고 그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고의적인 금리 조작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환급 적용 건수가 1만건에 달하는 것을 놓고 오류나 실수가 아닌 고의적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경남은행은 관계자는 “연소득 오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점검 중이며 최종적으로 잘못 부과된 이자에 대해 다음달 중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사유가 무엇이든 고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향후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의 경우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취급한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원가 적용 오류로 과다한 금리가 청구된 27건 1100만원에 대해 환급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게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라며 "이번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 행위로 반드시 전수 조사해 실상을 명백히 밝혀 가담 은행과 직원을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피해소비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은행들이 환급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이 사태를 통해 드러나 향후 금융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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