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간부 재직 당시 해당 기업 특혜줬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불법취업’ 관련 다각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직자의 윤리 및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경유착(官經癒着)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지난 26일 검찰은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JW홀딩스 등 업체들과 세종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통상 매달 한 차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취업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당초 검찰은 공정위 과장급 간부가 퇴직 후 신세계페이먼츠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 혐의를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해당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이 공정위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검찰은 차관급인 전·현직 부위원장 등 공정위 퇴직 간부 5∼6명의 불법 재취업 혐의를 잡고 공정위 운영지원과 등지를 압수수색했던 바 있다. 이 때 확보된 증거를 근거로 불법취업 수사 선상에 오르는 공정위 간부 출신 인사가 추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은 운영지원과 등지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현재 공정위 퇴직 간부들과 기업들과의 유착관계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위가 기업들의 주식소유 현황 신고 누락 등을 알고서도 행정조치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신세계의 경우, 해당 계열사 3곳의 공시에서 이명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전·현직 임원이 소유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이 지난해 공정위에 적발됐지만 과태료·경고 처분만 받았을 뿐 검찰에 고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까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공정위 간부들이 현직에 있을 때 신세계 등 대기업 사건 처리에 압력을 행사한 뒤 퇴직 후 관련 기업에 특혜를 받으며 취업하지는 않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명정대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할 공직자의 윤리가 도마 위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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