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 "빙그레 본사 매출 목표 거절 이유로 거래처 탈취 갑질 자행"
빙그레 "사실과 인과관계 맞지않고, 갑질 아닌 정당한 경쟁 거래"

빙과류 전문 제조 회사인 빙그레가 회사 제품을 유통하는 대리점에 우월적 지위로 갑질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오자 회사측은 사실의 전후관계가 틀렸다고 맞서며 진실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빙그레의 빙과류를 유통하고 있는 A대리점이 최근 빙그레 시판사업담당 남부영업소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출한 신고서에서 A업체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롯데제과 및 롯데푸드의 아이스크림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15년 9월 1일 부실 상태인 B업체(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 빙그레 4개사 혼합대리점)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인수 과정에서 A사는 기존 B사와 계약 관계에 있던 위 4개사의 승인을 얻어 대리점 영업권을 승계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A사는 2015년 9월 1일 인수 당시 중요거래처 이탈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었지만 절치부심 끝에 2년 뒤 결국 사업을 안정화시켰다. B사의 총 매출 중 5분의 1 정도를 차지했던 빙그레 빙과류의 매출도 2017년에는 1.8배로 성장, 3억6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이를 발판으로 A사는 2017년 11월 1일 매출 1억원 규모의 C사를 인수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 대리점주, 연간 달성 할당 목표치 높이는 과정에서 수차례 협박에 시달려

빙그레 시판사업담당 남부영업소 담당자가 2018년 3월 초 A사를 방문해 C사의 영업권을 인수했다는 이유로 연 판매 목표액을 상향하도록 요구했다.

C사의 전 대표자가 빙그레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이력이 있으며, C사가 거래하던 업체들 중 빙그레가 직접 거래하던 업체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 목표 매출 상향 요구의 주된 이유였다.

특히 빙그레 시판사업담당 남부영업소 담당자는 매출목표 상향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A사의 거래처를 탈취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는 내용도 신고서에 담았다.

결국 A사는 2018년 3월 중순, 빙그레로부터 받을 불이익을 우려해 2018년 연간 판매목표를 6억원으로 구두 합의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수용했다. 하지만 빙그레의 갑질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빙그레 시판사업담당 남부영업소 담당자는 매출 목표액 6억원을 본사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본사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도리어 질책을 받았다며 오히려 목표액 10억을 강요했다.

A사는 6억원도 막대한 손해를 감안해야 해 매출 목표액 10억원 요구를 거절했다. 이를 계기로 빙그레의 갑질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A대리점이 빙그레 갑질 증거로 제시한 거래처 사실확인서, 빙그레 시판사업담당 남부영업부가 거래처를 뺏기 위해 상품의 저가공급(대리점가 이하)과 현금지원, 제품 무상지원, 냉동 쇼케이스 신품 교체 등 파격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빙그레 시판사업담당 남부영업소의 다른 관계자들이 A사의 거래처를 찾아가 상품의 저가공급(대리점가 이하)과 현금지원, 제품 무상지원, 냉동 쇼케이스 신품 교체 등 파격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등 거래처 강탈에 나선 것.

실제로 한 언론 매체가 확보한 사실관계확인서(소매점 대표 작성)에는 빙그레 시판사업담당 남부영업부 직원이 A업체와 거래하는 거래처를 방문해 A업체보다 싼 가격에 빙과류를 공급하고 지원금 2000만원과 냉동쇼케이스 등의 지급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 같은 빙그레의 거래처 탈취 행위로 4월에 4개, 5월에 4개의 거래처를 빼앗겼다고 A업체는 주장하고 있다. 또 낮은 단가에 공급을 제안을 받은 거래처에 대해서 빙그레 측이 공급 가격 할인이나 지원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순순히 받아줘 A사는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빙그레의 반박 “목표금액은 협의 안돼, 뺏은 것 아닌 정당한 경쟁”

이에 대해 빙그레 측은 A대리점이 주장하는 목표 매출 상향 요구나 협박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전후관계조차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거래처 탈취 행위가 아닌 정당한 영업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빙그레 홍보팀 관계자는 "빙과류 유통업계 특성상 본사 직영 영업점과 대리점과의 경쟁이 치열해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며 "A업체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직영에서 관리하던 점포를 뺏어 간 적이 있다.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본사 측은 자사 제품을 유통하는 대리점과 매년 매출 목표 협의를 하게 되는데, A대리점이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던 C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올해 초 매출 목표도 상향 조정돼야 하는 입장에 따라 본사 측에서 10억원을 제시했지만 A대리점이 이를 거절해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 3월 A대리점은 지난해 이뤘던 3.6억원 매출에 대해 올해는 6억원으로 매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협의 요청을 해 왔지만 회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된 상황이다.

그러면서 빙그레 측은 A대리점이 매출액 10억원을 수용하지 않아서 본사가 대리점 뺏기를 자행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A대리점주가 본사의 갑질 증거로 제시한 거래처 사실관계 확인서는 독립 대리점과 빙그레의 시장 경쟁관계에서 좀더 유리하게 영업을 하기 위한 조건을 거래처에 제시한 것이므로 이른바 '갑질'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본사가 직영으로 관리했던 C사의 거래처가 A대리점으로 넘어가면서 타사 제품 납품에 대한 경쟁이 원활하도록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빙과류 유통과정 특성상 A대리점도 거래처에 제시한 조건이 분명히 있는데, 빙그레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해서 '갑질'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정당한 영업행위라는 주장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빙그레 시판사업담당 남부영업부가 A대리점이 목표금액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갑질을 한 것도 아니고 할 수 도 없다"며 "대리점주가 주장하는 인과관계가 맞지 않고 갑질도 사실이 아니다"며 거듭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에 신고서가 접수가 됐다면, 공정위가 잘 조사를 하지 않겠냐"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빙과류 대리점주들 갸우뚱

관련 업계의 대리점주들은 빙그레 측의 입장을 놓고 갸우뚱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추기도 했다.

문제가 일어난 대전 지역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계의 한 점주는 "빙그레가 대리점의 목표금액을 올리기 위해 영업장을 뺏고 있다는 소문은 파다하게 퍼졌다"며 "빙그레가 대리점의 목표금액을 높이기 위해 날을 세우는 모습을 여러차례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 익명의 점주는 "목표금액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6억원에서 갑자기 10억원으로 올린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을 것"이라며 "다만 가게 주인이 바뀌거나 새로 오픈한 업장이라면 모르지만 대리점이 개척한 업소에 직영 영업소가 물량공세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의문의 여지를 남겼다.

▶공정위 “신고서 확인 뒤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서를 접수하고 이를 검토한 뒤 서면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서면 자료요구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공정위 위원회에 상정하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거래를 했다면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다. 공정위의 정식 절차대로 신고서를 처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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