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상장 이후 경쟁력 확보 주력 내부거래 비중 점차 줄일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대기업의 비주력·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오너 일가의 지분 정리를 요구했다. 총수 일가가 그룹의 핵심사업과 관련 없는 SI·물류·부동산관리·광고 등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너 일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에 그룹집단 내 다른 계열이 일감을 몰아 줘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고 나아가 이를 재원으로 경영승계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 편법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총수일가가 다수의 지분을 가지고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그룹 내 다른 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법의 사각지대에 몸을 은신한 회사도 있다. 롯데정보통신이다.

공시에 따르면 롯데정보통신(대표이사 마용득)은 전산용역(SM: System Management) 및 컴퓨터와 컴퓨터 주변기기의 도소매ㆍ소프트웨어 개발(SI: System Integration)을 주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문제 삼은 바로 그 비주력 사업, SI를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올 4월 2일을 기점으로 지주사인 롯데아이티테크가 롯데지주로 흡수ㆍ합병되면서 롯데지주 100% 소유의 계열사가 되었다.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해 매출 1227억 중 93%(1152억)를 그룹 계열사를 통한 수의계약 내부거래로 올렸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사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그 친족의 지분이 없기 때문이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와 관련 롯데정보통신 홍보실 관계자는 “오너 일가의 지분을 정리하고 순환출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할ㆍ합병을 추진한 것”이라며 “이는 경영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오너 일가가 지분을 정리하고 계열 법인이 그 지분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의견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SI 계열사의 내부거래가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에 문제제기가 많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인 상대 회사에서 보안을 문제로 다른 회사에 일을 맡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롯데정보통신은 상장을 앞두고 있다. 현재 상장의 마지막 단계인 증권신고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롯데정보통신은 그룹 내 계열사에 매출을 의존해 왔다. 상장 여부와는 관계없이 계열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롯데정보통신 홍보실 관계자는 “상장 이후 신규 자금의 유입으로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고 글로벌 사업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며 점차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롯데정보통신이 그간에 해왔던 수의계약을 통한 내부거래에서 점차 새 활로를 찾고 체질개선을 할 수 있을 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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