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의 상품 이례적인 고가 적용 매입
지난 2011년에도 부당지원행위 지적된 바 있어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태광그룹의 보험 계열사인 흥국화재가 그룹의 오너인 이호진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가 판매하는 제품을 시중가보다 턱없이 고가로 구매해 대주주 부당지원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흥국화재가 대주주의 사익 편취를 지원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흥국화재는 이호진 전 태광 회장(51.02%)과 아들 현준씨(44.62%), 부인 신유나씨와 딸 현나씨(각 2.18%) 등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기술(IT) 회사 ‘티시스’에 소속된 골프장 ‘휘슬링락 컨트리 클럽’에서 판매하는 김치를 지나치게 고가를 적용 구매해 임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목적으로 제공했다.

임직원 설 명절 선물로 19만5000원(10KG)에 해당하는 김치를 구매해 줬다는 것. 당시 시중에서 김치 10KG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에 구매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고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와인의 경우는 이호진 전 회장의 부인인 신유나 씨와 딸 이현나 씨가 소유한 와인 전문기업 메르뱅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다.

또한 흥국화재는 대주주 부당지원행위를 조사하는 금융감독원이 조사과정에서 흥국화재 측에 요구한 검사자료를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등 검사 방해 행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흥국화재는 보험업법 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를 위반한 혐의 및 금감원의 검사자료 제출 지연 등 검사 기피 및 방해 행위 혐의로 각각 제재예고 통보를 받았으며 이어 현재는 금융위원회의 제재심리를 받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를 보면 보험회사는 대주주와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교환·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행위와 관련 2016년 당시 감사원은 태광그룹의 오너인 이호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의 상품을 이례적인 고가를 적용해 흥국화재가 사줬다고 지적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추가 조사를 통해 보험사인 흥국화재의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재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흥국화재 측에 제재예고 통보를 했고 그 이후 지난 28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흥국화재의 제재심리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같은 금융사의 대주주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흥국화재에 대한 제재수위를 놓고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제재심리는 대심제를 적용 재판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금감원과 흥국화재 측이 모두 참석해 설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흥국화재는 지난 2011년에도 태광그룹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이 만든 골프장 휘슬릭 락의 회원분양권을 완공이 되기도 전에 흥국생명과 함께 매입하는 등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심리 진행 결과에 따라 금융계열사의 오너 일가에 대한 상습적인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가중적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제재 예고 통보 내용 및 심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흥국화재 홍보실 관계자는 “안건으로 상정된 지난 2016년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매우 소소했다”며 혐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당국의 조사 결과를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흥국화재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해 향후 여러 차례 심리가 추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강도 높은 심리 및 행정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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