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1천억 이상이면서 50% 이상 공정 진행된 건설현장 대상
안전관리 미흡 등 적발시 벌점부과·공사중지·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

지난달 26일 오후 화재가 발생해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세종시 새롬동 신도심 한 아파트 건설현장(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오후 화재가 발생해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세종시 새롬동 신도심 한 아파트 건설현장(사진-연합뉴스)

이달부터 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이면서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안전 관리체계 불시 점검이 시행된다.

이 같은 점검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과 공사중지, 영업정지 등 엄중한 조치가 내려져 건설업체에 만연된 부실공사 등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와 비교해 사망사고가 늘어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불시 점검을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실시하는 ‘산업재해(건설현장)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의 일환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작년 동기에 비해 28명이 줄었으나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망자가 10명 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본부 주관으로 중앙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매월 4개 현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에는 국토부와 산하기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건설안전 관련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건설 중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현장에서의 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이달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해 감독자나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 관리자가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26일 세종시 소재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부의 대형 건설현장 불시 점검과는 별도로 위험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된다.

소관 발주청과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달 중 점검단을 구성해 ▲화재 발생 ▲집중 호우 ▲타워크레인 ▲과적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운영 등으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점검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과 공사중지,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현장 경험이 많은 노동자, 관계 분야의 전문가까지 포함된 점검반 운영을 통해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라며 “일시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진행해 올해 하반기를 안전 관리 강화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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