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 회장에 상속세 탈루‧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
2015년 ‘땅콩회항’ 재판 이후로 3년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행’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다. 그동안 조 회장을 수사해온 검찰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1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태와 관련해 맏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데 이어 3년 반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조 회장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 회장은 부친인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상속세 포탈 부분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조 회장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하고,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에서 이튿날 새벽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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